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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안내
지원기관 충청북도 사업기간 2024-02-07 ~ 2024-09-30

충북행복결혼공제란

충북도내 중소(중견) 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충북도 · 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지급액 근로자_기본형 4,800 + 이자

              월 80만원 적립(도 · 시군 30, 기업 20, 근로자 30) × 60개월 → 48백만원 +α

              ※ 충북행복결혼공제 기본형 : 충북형 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결혼공제

◆ 적립기간 5년

◆ 지원대상

    기업 :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 기업(기업규모별 5~10명)

   근로자: (근로자_기본형)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을 받은 자

※ 세제혜택

기업 : 기업납입금에 대한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근로자 : 만기수령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이상 감면




** 세부내역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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