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안내 | |||||||||
지원기관 | 충청북도 | 사업기간 | 2024-02-07 ~ 2024-09-30 | ||||||
---|---|---|---|---|---|---|---|---|---|
충북행복결혼공제란 충북도내 중소(중견) 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충북도 · 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지급액 근로자_기본형 4,800 + 이자 월 80만원 적립(도 · 시군 30, 기업 20, 근로자 30) × 60개월 → 48백만원 +α ※ 충북행복결혼공제 기본형 : 충북형 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결혼공제 ◆ 적립기간 5년 ◆ 지원대상 기업 :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 기업(기업규모별 5~10명) 근로자: (근로자_기본형)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을 받은 자 ※ 세제혜택 기업 : 기업납입금에 대한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근로자 : 만기수령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이상 감면 ** 세부내역 첨부참조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