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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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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2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사업 공고
지원기관 충주시 사업기간 ~

사업개요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ㆍ운영자금 대출 시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 사업장에서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창업계획이 있는 자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ㆍ운영자금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등(이하 ‘경영체’) 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자로서,
 농촌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자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장 입지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일 것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 국내산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함
  * 주원료 가능지역: 사업장 소재지와 연접한 광역자치단체·시군구 자치단체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ㅇ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절차
- 신청(농업인→지자체)→심사(지자체, 농협은행)→대출(농협은행→농업인)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 : 시설(제조·가공, 유통·판매 및 체험시설 등) 설치, 가공 기계·장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
  * 시설 설치와 동반되는 토지구입은 시설자금에 포함할 수 있음
  ** 토지구입 자금의 지원단가는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리모델링 자금 : 기존 제조·가공시설 리모델링, 제조·가공기계 교체, 유통·판매 및 체험시설 개보수 자금
- 운영자금 : 생산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과 관련된 소요자금
  * 원료농산물 생산기반 설치를 위한 용도(하우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등)로 운영자금 사용 불가
 
ㅇ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대출조건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 6개월마다 변동
  ** ‘22.12.31.까지 한시적 금리 인하 적용(2.0%→1.5%)
ㆍ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ㆍ 운영자금 : 2년 일시상환
- 지원형태 : 융자지원(이차보전*)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 대출 한도액
ㆍ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개소당 최대 30억원
ㆍ 운영자금 : 개소당 최대 3억원
  * 실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
- 대출기한 : 융자대상자 선정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ㅇ 융자방식
-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확인에 따른 사후대출 원칙
ㆍ 사업대상자는 소요금액 증빙자료를 시·군·구에 제출
ㆍ 시·군·구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 실적 확인서(별지 제4호)’ 발급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증빙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납품내역서, 금융거래자료, 부동산 거래내역서 및 등기부등본(부동산), 공정률 증명자료(시설) 등 객관적 자료
- 사업완료 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
ㆍ 시·군·구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소요자금 범위를 결정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신청액 채권보전이 가능한 경우 사전대출
ㆍ 잔여대출금 실행 전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확인서’대로 투입되었는지 확인 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사업완료 전 대출규모: 대출금 30% 범위(운영자금 70%)이내 실 소요액
  ** 단, 부동산 구입의 경우 소유권 이전과 담보권 설정이 동시에 이행되는 경우 100%까지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충주시 농정과 문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정명희 사무관(044-201-1584)
- 송민정 주무관(044-201-1585)
 
ㅇ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조혜영 차장(02-2080-7586)
 
ㅇ 충주시 콜센터콜센터(043-120)(충주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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