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매출채권보험 가입 지원 | |||||||||
지원기관 | 충청북도 | 사업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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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매출채권보험 가입 지원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에(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제도 보험계약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직전 3개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담배·주류·귀금속 도매업, 부동산업 등) 제외
구매기업 • 보험계약자가 거래하는 모든 기업(대기업 포함) ※ 정부 및 지자체, 정부출자기관, 공공기관, 해외소재기업 등 제외 보험계약자 • 중소기업 70억원 / 중소기업 외의 기업 150억원 (기업규모, 업종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보험계약자 - 구매기업별 • 보험계약자의 개별 구매기업별 최대 10억원 (구매기업 업종,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보험료 및 보험기간 보험료율
• 구매기업의 신용등급, 거래비율, 결제기간 등에 따라 보험가입 매출채권의 0.1%~ 5.0%의 범위에서 차등 적용 • 보험가입 후 1년 보험가입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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