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3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안내서 | |||||||||||||||||||||||||
지원기관 | 환경부 | 사업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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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육성과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 대출 지원 나. 추진일정 ○ (융자접수) 2022년 3월 14일(09시) ~ 3월 18일(18시) ※ 접수 규모 초과시 접수 조기 마감 ○ (심사) 2022년 3월 21일 ~ 3월 29일 ※ 접수 마감일 이후 7영업일 이내 ○ (결과통보) ’22년 3월 29일(심사일 7일 이후) ※ 과다한 융자신청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융자심의위원회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결과통보일 연장이 가능함. ○ (자금대출) 기술원 결과통보(승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16조(융자금의 최초인출기간) 제2항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함. ○ (완료보고) 융자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융자 및 접수 규모 ○ (융자규모) 연간 총 3,000억 원
○ (접수규모) 총 1,300억 원
라. 융자금 사용 기간 ○ 기술원 승인일로부터 ~ 최대 180일 이내 ※ 승인 후「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12조(융자금 사용기간) 제2항에 따라 융자금 사용 기간 연장 가능 마. 지원방법 ○ 담보대출 방식(융자 취급 은행과 담보 협의 필요) - 취급은행(15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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