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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SW/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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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사업 공고
지원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업기간 ~

사업개요

해외 한국어방송의 제작능력 강화와 한국어 방송콘텐츠의 질적 향상 제고 및 재외동포의 시청권 보장과 한류 확대를 위해 한국어 방송콘텐츠 자체제작과 방송콘텐츠의 방영권을 구매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당 국가의 방송허가를 받고, 한국어 방송콘텐츠를 고정 채널로 정기적 송출하고 있는 사업자


☞ 방송콘텐츠 자체제작, 방송콘텐츠의 방영권을 구매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해당 국가의 방송허가(등록/유효기간 확인)를 받고, 한국어 방송콘텐츠를 고정 채널로 정기적 송출하고 있는 사업자
 ※ 해당 국가의 방송허가(등록/유효기간 확인)를 받은 사업자(대한민국의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기준에 따른 ‘지상파·케이블·위성·IPTV’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체제작 지원

- 공모분야

부문

구 분

최대 신청 금액

지원조건

라디오

라디오 방송콘텐츠

3,000만원

총 50분 이상(1편 이상)

TV

TV 방송콘텐츠

5,000만원

국내 방송사‧제작사 컨소시엄(공동제작)

7,000만원

해외 한국어방송사 2개사 컨소시엄(공동제작)

8,000만원

해외 한국어방송사 3개사 이상 컨소시엄(공동제작)

10,000만원

OTT

OTT 콘텐츠

5,000만원

방송 총 50분 이상(1편 이상) 및 OTT 콘텐츠 5분 이상(6편)

 

- 지원조건
ㆍ 지원 신청 사업자는 자체 투자계획서 제출(지원금의 2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ㆍ 특정 외부인력 활용 또는 외주 제작비용은 전체 제작비의 30% 이하만 적용 가능(단, 30%를 상회할 경우 반드시 컨소시엄(공동제작)을 구성하여 신청)
ㆍ 컨소시엄(공동제작) 주관사업자는 참여사업자 간 체결한 표준계약서와 송출의견서를 반드시 제출, 동 표준계약서에는 편성계획과 참여사업자 저작권 합의 내용 반드시 포함 
 ※ 컨소시엄(공동제작) 표준계약서는 사업수행 안내서 참조      
ㆍ 컨소시엄(공동제작) 주관사업자는 반드시 전체 제작비의 5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중소방송사와 컨소시엄(공동제작) 시 평가 우대
 ※ 주관사업자는 반드시 해외 한국방송사업자이어야 함
ㆍ 한국어방송사간 컨소시엄(공동제작) 경우 타 국가와 연계 시 가점 적용되며, 주관사업자가 전담하여 사업수행, 예산 집행 및 정산 의무

 

ㅇ 방영권 지원

- 지원방식 : 국내 방송사 판매가능 방송콘텐츠 중 해외 한국어방송사의 선호 방송콘텐츠를 신청 받아 국내 방송사와 협의 후 구매·지원(장르별로 최근 송출된 방송콘텐츠를 최우선 구매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kcon@kca.kr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제작 계획서, 방송사업허가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담당부서 콘텐츠산업진흥팀
전화번호 082-061-350-1406 홈페이지URL https://www.kca.kr/
담당자명 박재호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담당부서 콘텐츠산업진흥팀
전화번호 082-061-350-1406 홈페이지URL https://www.kca.kr/
담당자명 박재호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산업진흥팀
- 한성돈 차장(082-061-350-1410)
- 박재호 주임(082-061-350-1406)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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