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제5차 녹색매장 지정 신청 안내 | |||||||||
지원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기간 | 2023-11-21 ~ 2023-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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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제5차 녹색매장 지정 신청 안내 1. 녹색매장 지정제도 -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환경부가 지정하는 제도 (녹색매장은 유통사의 자발적 참여 제도) 2. 법적근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3항 3. 지정기간 - 3년 ** 세부내역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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