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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제5차 녹색매장 지정 신청 안내
지원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기간 2023-11-21 ~ 2023-11-29

                         2023-제5차 녹색매장 지정 신청 안내


1. 녹색매장 지정제도


-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환경부가 지정하는 제도 (녹색매장은 유통사의 자발적 참여 제도)


2. 법적근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3항


3. 지정기간


- 3년




** 세부내역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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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붙임_1]2023년_녹색매장_신청_안내문.hwp 110.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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