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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
지원기관 여성가족부 사업기간 2023-08-04 ~ 2023-08-3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3. 8. 4.

                                                     여성가족부장관


1.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세부내역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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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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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최종)2023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_3차공고.zip 2.68 MB
파일 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_8월.pdf 514.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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