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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지원기관 여성가족부 사업기간 2023-09-25 ~ 2023-10-18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2023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진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25.

                                              여성가족부장관



□ 목적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함으로써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세부내역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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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문(제2023-163호).hwp 253.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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