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 |||||||||
지원기관 | 여성가족부 | 사업기간 | 2023-09-25 ~ 2023-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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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2023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진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25. 여성가족부장관 □ 목적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함으로써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세부내역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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