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대출자 모집 공고 | |||||||||||||||||||||||||||||||||||||||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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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전통주 제조 포함)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장 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장 시설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전통주 제조 포함) ☞ 업체당 최대 5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 자격
- (공통조건) 공장 시설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전통주 제조 포함)로서, *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료품 제조업(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 다만 수산물, 사료는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전통주 제조업체 :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술을 제조하는 업체 - (선택조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식품안전인증 또는 농식품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신규 취득코자 하는 업체 * 식품안전인증 : HACCP, GMP, ISO22000 * 농식품인증 :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② 2020년 국산 원료농산물 구매액이 전체 원료 구매의 30% 이상인 업체 * 국산 원료 농산물의 범위 : 농, 축, 임산물 (수산물 제외) ③ 대표자가 농업인인 소규모 창업기업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7년 이하이면서 직원수 10인이하이고 공장 건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건축 예정 면적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ㅇ 예산 : 100억원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신청문의 및 접수처(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
* 예산 소진시까지 분기별 사업자 모집. 금회 배정 사업자의 경우 3월말까지 미착공시 배정금액 사용 포기로 간주하고 타 사업자에 재배정 예정 ※ 다만 착공신청서 제출 및 현장실사를 통하여 1회에 한해 착공기한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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