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동반성장 협력대출 시행 공고 | |||||||||||||||
지원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업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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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한국토지주택공사와 IBK기업은행 간 동반성장 금융지원협약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금리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 기업당 최고 5억원 한도 내 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대출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 신청일현재(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중하나에해당하는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대출조건 : 기업별 최고 5억원 한도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stonejdh@ikosea.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원연계팀 담당자(031-697-7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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