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소 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 |||||||||
지원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기간 | 2023-08-11 ~ 2023-11-30 |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440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 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23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1. 사업 개요 ○ (목적)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 (방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 회수 ** 세부내역 첨부참조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