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
지원기관 | 충북사회적경제센터 | 사업기간 | 2023-06-22 ~ 2023-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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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2023년 제2차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충청북도지사 ①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세부내역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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