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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특화기업지정 신청 공고
지원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기간 2023-10-20 ~ 2023-11-17

                         에너지특화기업지정 신청 공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6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3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목적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에 위치한 기업 중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을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세부내역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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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제2023-777호)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문.hwp 66.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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