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지정 신청 공고 | |||||||||
지원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사업기간 | 2023-10-20 ~ 2023-1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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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특화기업지정 신청 공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6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3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목적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에 위치한 기업 중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을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세부내역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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