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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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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업체가 충북도내 이전기업에 대한 특혜사항이 있는지 여부
작성자 ebizcb 작성일 2017-11-16
Q. 타시도 업체인데 충북내에 산업단지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부지매입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데 신청가능여부 및 이전기업에 대한 특혜사항이 있는지 여부 A. 타시도 이전기업의 경우 충북도내 부지매입시 공장설립인허가(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를 받으시면 도 시설자금을 신청할 자격이 얻음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셨으면 신청대상에 해당이 되시고, 충북도 및 해당시군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시면 기준금리에서 0.5% 우대금리를 드립니다.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평가시 가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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