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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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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지원기관 중소기업청 사업기간 2010-01-01 ~ 2010-12-31
제목 없음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1. 사업목적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택 특별공급으로 주거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의 인력유입 촉진


2. 사업내용

사업규모 : '10년도 1,500호 (주택공급 물량에 따라 변동가능)

신청기간 : 주택공급지역 관할 지방중기청 공고시

신청대상 : 중소기업에 5년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

신청대상 : 중소기업에 5년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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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관할 지방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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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특별공급 선정기준은 중소기업 근속기간(40), 동일직장 재직기간(40), 소기업유무(15), 수상경력(5), 기술·기능인력 우대(가점) 등

 

(임대)지방청장은 신청자에 대해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입주요건(중소기업여부 및 업종, 근속기간 등)을 확인


3. 유의사항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기간 산정 시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 한함

  *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및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종

우선공급으로 분양받은 자는 3년이내 타인에게 매매, 증여, 임대행위 제한 (단, 상속, 저당의 경우 제외)

공고 날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사실 은닉, 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


4. 신청서류

신청서류 : 신청서, 재직ㆍ경력증명서, 서약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상증명서(해당자) 각 1통

  *

신청양식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지원사업 - 인력-중소기업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참조

접수처 : 전국 11개 지방중소기업청


5. 처리절차

분양공고
(건설사)

신청·접수
(지방중소기업청)

심사 및 선정
(지방중소기업청)

확인서 제출
(장기근로자)

수시

연중

연중

연중


6. 문의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이지호 주무관 (042-481-4395)

전국 11개 지방중소기업청

 

기관명

소  관  과

연락처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02-509-6742

부산·울산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051-601-5128

대구·경북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053-659-2236

광주·전남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062-360-9142

경기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031-201-6932

인천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32-450-1122

대전·충남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

042-865-6134

강원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33-260-1617

충북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43-230-5321

전북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

063-210-6432

경남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55-268-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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