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호우피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 ||||||||||||
지원기관 | 충청북도 | 사업기간 | 2023-08-09 ~ 2023-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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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호우에 사업장 피해를 입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빠른 위기 극복을 위한 「청주시 호우피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재해피해) 7.9.~ 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여 피해금액이 확인된 소상공인 -(피해금액) 확인된 피해금액(NDMS 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소상공인 -(시설피해) 호우, 강풍, 침수로 인해 사업장 시술물에 직접적 피해를 입어 시설개선을 완료한 소상공인 ** 세부내역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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