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이차보전] 공고 | |||||||||
지원기관 | 충주시 | 사업기간 | 2023-08-04 ~ 2023-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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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이차보전] 공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도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신규 신청자에 한하여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충주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2. 그 밖에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세부내역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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