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
지원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기간 | 2023-07-21 ~ 2023-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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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가. 운용 목적 및 방향 □ (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 (방향) 고용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나. 신청접수 개요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10)' 참조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7) 참조 □ (지원규모) 융자(4조 5,469억원), 이차보전(7,970억원) ** 세부내역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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