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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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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
지원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기간 2024-02-21 ~ 2024-05-0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시행 목적

□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세부내역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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