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 |||||||||
지원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기간 | 2024-01-31 ~ 2024-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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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24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1. 사업 개요 ○(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방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황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세부내역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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