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 ||||||||||||
지원기관 | 충북신용보증재단 | 사업기간 | 2024-02-01 ~ 2024-1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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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 목적 ○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현대화 등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용 ○ 사업비 : 3억원(식품진흥기금) ※ 예산 소진시까지 ○ 융자대상 및 한도액 - 충청북도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 중 - 위생관리시설을 개선 · 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 · 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 상환방법 : 5년(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세부내역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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