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2022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 |||
지원기관 | 충북신용보증재단 | 사업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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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단양군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난 극복을 위하여 융자금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단양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소상공인의 범위 ㆍ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ㆍ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ㅇ 이차보전 지원예산 : 5,000만원 (융자규모 : 30억원)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방문접수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043-249-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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