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가맹사업법과 프랜차이즈 창업(2) - 예상투.. | |||
지원기관 | 충북지방기업진흥원 | 사업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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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과 관련하여 전주에 이어 시리즈2편2008. 2.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희망자가 창업에 소요되는예상투자금액을 가맹계약을 하기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부담하게 되는 비용 내역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가맹점희망자가보다 원활하게 창업소요자금을 계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 창업과 관련된 소요자금 관련 개정된 법률조항을 첨부파일로 소개하고자 한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 이훈구 상담사께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43)234-1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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