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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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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차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도움말
지원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기간 ~

사업개요

ICT R&D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선도형 핵심ㆍ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사업(10대 기술분야 內 융합서비스, 기반SW컴퓨팅, SW, 정보보호, ICT 디바이스)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분야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ㆍ 10대 기술분야 內 융합서비스, 기반SW컴퓨팅, SW, 정보보호, ICT 디바이스
 
ㅇ 기술개발사업 지원내용(단위 : 백만원)

기술분야

사업명

재원

’18

지원금액

과제수

과제별지원규모기간

융합서비스

블록체인 융합기술

방발 기금

4,500

6

<지정공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문제공모>

[문제정의서 참조]

 

<자유공모>

기반SW?컴퓨팅

SW컴퓨팅 산업원천기술

정진 기금

6,370

10

SW

SW컴퓨팅 산업원천기술

정진 기금

4,200

5

정보보호

정보보호

핵심원천

정진 기금

15,708

22

ICT 디바이스

ICT융합 산업원천기술

일반 회계

2,986

3

합계

 

33,764

46

 
※ 지정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품목)과 기술목표(RFP)를 제시
※ 문제공모 : 장관이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문제정의서)를 정의?제시하면, 수행기관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최종 결과물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 과제
※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RFP 및 품목지정서, 문제정의서 등이 없이 개발내용을 수행기관이 자유롭게 제안
 
ㅇ 지원과제목록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공통사항
ㆍ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문제정의서의 세부내용은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공고자료 참조
ㆍ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상기 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됨
ㆍ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문제정의서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ㆍ 과제신청 접수결과 과제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이하인 과제의 경우 평가절차 진행 없이 재공고 될 예정이며, 재공고 이후에도 과제 경쟁률이 1:1이하인 경우에는 재기획 예정(다만, 국제공동연구[과제번호 36번, 39번, 44번] 과제는 예외로 함)
ㆍ 정부출연금은 ’18년만 확정되었으며, 총 출연금은 향후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달리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경우

중견기업인경우

대기업인경우

외의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이내

-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사업(또는 과제)의 경우 사업비의 전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함
- 다음의 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함
ㆍ 비영리기관
ㆍ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다만, 상기의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사업(과제)의 경우 또는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인건비 현물 산정 기준에 따라 일부 기관은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해야 함
 
ㅇ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경우

중견기업인경우

대기업인경우

외의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이상

필요시 부담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ㅇ 기술료 징수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ㆍ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실시기업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실시기업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ㅇ 사업설명회 일정

구분

내용

일시

'18.2.20(화) 14:00~18:0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서울) 국제회의장

주요내용

ㅇ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시 필요한 사항

ㅇ 과제제안요구서(RFP) 설명 및 질의응답

ㅇ 과제기획자(PM, Program Manager)의 기획내용(RFP)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ㅇ 과제 참여 희망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컨소시엄 구성 기회 제공

※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 등록 후 입장 (사전등록 필요 없음)
※ 당일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병행 예정이므로, 종료 시각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절차

 

사업계획서접수

사전검토

평가위원회평가

           

평가결과통보이의신청

신규사업자확정협약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
- 접수처 : (34054)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번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분야별 접수부서)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담당부서 분야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iitp.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담당부서 분야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iitp.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 EZone 시스템 담당자(042-612-8062)
- 민간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문의 : ICT장비산업TF팀(042-612-8554)

기술분야

과제제안요청서(RFP) 문의

공고내용, 사업비산정/관련규정문의신청서접수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융합서비스

연구기획팀

042-612-8142, 8143

차세대서비스평가팀

042-612-8332

기반SW?컴퓨팅

042-612-8151, 8152

SW콘텐츠평가팀

042-612-8372, 8383, 8387

SW

042-612-8153, 8154

SW콘텐츠평가팀

042-612-8372, 8377, 8387

정보보호

042-612-8146, 8147

차세대서비스평가팀

042-612-8337

ICT 디바이스

042-612-8144, 8145

차세대서비스평가팀

042-612-8334, 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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