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차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도움말 | |||||||||||||||||||||||||||||||||||||||||||||||||||||||||||||||||||||||||||||||||||||||||||||||||||||||||||||||||||||||||||||||||||||||||||||||||||||||||||||
지원기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사업기간 | ~ | ||||||||||||||||||||||||||||||||||||||||||||||||||||||||||||||||||||||||||||||||||||||||||||||||||||||||||||||||||||||||||||||||||||||||||||||||||||||||||
---|---|---|---|---|---|---|---|---|---|---|---|---|---|---|---|---|---|---|---|---|---|---|---|---|---|---|---|---|---|---|---|---|---|---|---|---|---|---|---|---|---|---|---|---|---|---|---|---|---|---|---|---|---|---|---|---|---|---|---|---|---|---|---|---|---|---|---|---|---|---|---|---|---|---|---|---|---|---|---|---|---|---|---|---|---|---|---|---|---|---|---|---|---|---|---|---|---|---|---|---|---|---|---|---|---|---|---|---|---|---|---|---|---|---|---|---|---|---|---|---|---|---|---|---|---|---|---|---|---|---|---|---|---|---|---|---|---|---|---|---|---|---|---|---|---|---|---|---|---|---|---|---|---|---|---|---|---|
사업개요ICT R&D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선도형 핵심ㆍ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사업(10대 기술분야 內 융합서비스, 기반SW컴퓨팅, SW, 정보보호, ICT 디바이스)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대상 분야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ㆍ 10대 기술분야 內 융합서비스, 기반SW컴퓨팅, SW, 정보보호, ICT 디바이스 ㅇ 기술개발사업 지원내용(단위 : 백만원)
※ 문제공모 : 장관이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문제정의서)를 정의?제시하면, 수행기관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최종 결과물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 과제 ※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RFP 및 품목지정서, 문제정의서 등이 없이 개발내용을 수행기관이 자유롭게 제안 ㅇ 지원과제목록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공통사항 ㆍ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문제정의서의 세부내용은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공고자료 참조 ㆍ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상기 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됨 ㆍ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문제정의서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ㆍ 과제신청 접수결과 과제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이하인 과제의 경우 평가절차 진행 없이 재공고 될 예정이며, 재공고 이후에도 과제 경쟁률이 1:1이하인 경우에는 재기획 예정(다만, 국제공동연구[과제번호 36번, 39번, 44번] 과제는 예외로 함) ㆍ 정부출연금은 ’18년만 확정되었으며, 총 출연금은 향후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달리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다음의 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함 ㆍ 비영리기관 ㆍ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다만, 상기의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사업(과제)의 경우 또는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인건비 현물 산정 기준에 따라 일부 기관은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해야 함 ㅇ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ㅇ 기술료 징수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ㆍ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ㅇ 사업설명회 일정
※ 당일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병행 예정이므로, 종료 시각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 - 접수처 : (34054)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번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분야별 접수부서)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 EZone 시스템 담당자(042-612-8062) - 민간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문의 : ICT장비산업TF팀(042-612-8554)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