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 |||||||||||||||||||||||||||||||||||||||||||||||||||||||||||||||||||||||||||||||||
지원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사업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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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사업화 기회를 찾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신기술 보급ㆍ확산체계 구축을 위해 신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온실가스ㆍ에너지 감축 신기술을 보유한 기술공급기업 및 해당 신기술 제품 설치 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지원사업자 ☞ 사업 총 투자비의 70%(최대 7,5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신기술을 보유한 기술공급기업 및 해당 신기술 제품 설치 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지원사업자 ※ 지원사업자는 사업 추진 시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온실가스·에너지 컨설팅업체를 포함하여 사업 신청 가능 ㆍ 기술공급기업 : R&D 등을 통해 개발완료 되었으나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감축 신기술 보유기업 * 기술공급기업의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 사업신청 시 기술공급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주관기관 내 수행책임자 지정 ㆍ 기술수요기업 : 신기술(제품) 도입(설치) 의사는 있으나, 자금사정 및 기술 신뢰도 등의 이유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8년 11월 16일까지
ㅇ 지원예산 : 총 예산 2.25억원 중 잔여예산 1.5억원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제출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 한국에너지공단 6층 산업에너지실 ※ 공단 수신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 요망(031-260-4218)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 정보마당 → 공단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 김민지 대리(031-26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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