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일반융자도 포함 집행계획 공고 | ||||||||||||||||||||||||||||||||
지원기관 | 해외자원개발협회 | 사업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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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석유 및 해외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촉진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석유개발사업자, 해외석유개발사업자,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 대상 ☞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ㅇ 융자 예산 규모 : 700억원
ㅇ 융자비율 :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 ㅇ 융자 기간 : 15년 이내(탐사ㆍ개발ㆍ생산 사업별, 석유ㆍ광물자원개발사업별로 상이) ㅇ 이자율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 ㅇ 융자금 감면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등 * 다만, 특별융자금의 30%는 탐사종료시 원리금 5년 분할상환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해외자원개발협회(www.emrd.or.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산업통상자원부 - 석유(031-260-4873), 광물(031-260-4881)
ㅇ 해외자원개발협회 개발지원팀 - 총괄(02-2112-8711), 석유(02-2112-8728), 광물(02-2112-8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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