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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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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일반융자도 포함 집행계획 공고
지원기관 해외자원개발협회 사업기간 ~

사업개요

석유 및 해외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촉진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석유개발사업자, 해외석유개발사업자,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 대상
 
☞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석유개발사업자
ㆍ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허가를 받은 자
- 해외석유개발사업자
ㆍ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자 포함)
-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
ㆍ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예산 규모 : 700억원
 
ㅇ 융자비율 :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
 
ㅇ 융자 기간 : 15년 이내(탐사ㆍ개발ㆍ생산 사업별, 석유ㆍ광물자원개발사업별로 상이)
 
ㅇ 이자율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
 
ㅇ 융자금 감면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등
* 다만, 특별융자금의 30%는 탐사종료시 원리금 5년 분할상환

지원절차

신청접수

선정평가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심의 운영시스템(www.k-enploan.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해외자원개발협회 담당부서 개발지원팀
전화번호 02-2112-8711 홈페이지URL http://www.emr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해외자원개발협회 담당부서 개발지원팀
전화번호 02-2112-8711 홈페이지URL http://www.emr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해외자원개발협회(www.emrd.or.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 자원개발전략과(044-203-5144)
- 광물자원팀(044-203-5153)
 
ㅇ 에너지공단 에특융자실

- 석유(031-260-4873), 광물(031-260-4881)

 

ㅇ 해외자원개발협회 개발지원팀

- 총괄(02-2112-8711), 석유(02-2112-8728), 광물(02-2112-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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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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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2018년_해외자원개발_특별융자사업_집행계획공고.hwp 16.00 KB
파일 해외자원개발_특별융자사업_신청방법.hwp 278.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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