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 |||||||||
지원기관 | 단양군 | 사업기간 | 2024-02-05 ~ 2024-0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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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규모(융자추천 총액) : 20억원 □ 지원대상 ○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11조에 의거, 단양군 관내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1. 유망 중소기업체 2.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3.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4. 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5. 그 밖에 타업체와의 경쟁력이 인정되는 업체 ** 세부내역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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