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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지원기관 단양군 사업기간 2024-02-05 ~ 2024-02-23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규모(융자추천 총액) : 20억원

□ 지원대상

    ○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11조에 의거, 단양군 관내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1. 유망 중소기업체

        2.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3.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4. 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5. 그 밖에 타업체와의 경쟁력이 인정되는 업체



** 세부내역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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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hwp 111.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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