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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세부내역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