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제조업체]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공고 | |||||||||
지원기관 | 영동군 | 사업기간 | 2023-09-25 ~ 2023-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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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제조업체]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공고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제조업체)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영동군수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등록된 공장으로 경영자금을 상환중인 유망중소업체,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계획입지 입주업체,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영동군 관내에 공장과 본사를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중인 업체 ** 세부내역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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