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자금보증

게시판 보기
2023년 중소기업[제조업체]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공고
지원기관 영동군 사업기간 2023-09-25 ~ 2023-10-20

       2023년 중소기업[제조업체]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공고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제조업체)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영동군수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등록된 공장으로 경영자금을 상환중인 유망중소업체,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계획입지 입주업체,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영동군 관내에 공장과

   본사를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중인 업체


** 세부내역 첨부참조


파일 파일다운로드
첨부파일목록
파일명 크기
파일 공고문[2023년+중소기업(제조업체)+이차보전금+지원사업].hwp 85.50 KB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네이버 카카오스토리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