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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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보증
▶ 세정지원 대상
· '22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 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으로
· '24년 투자금액을 23년 대비 10%·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 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세부내역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