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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美수출 승인 업무 시작…수출쿼터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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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14
조회수 149

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라 수출승인서 발급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한국철강협회는 14일부터 대미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협회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수출 통관 시 수출승인서를 관세청에 기존 수출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올해부터 한국산 철강재의 수입을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제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철강수출품목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 승인 업무를 협회에 위임했다. 협회는 업계와의 자율적 논의를 시작, 총 50여 차례 품목별 협의를 거쳐 철강 쿼터 기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품목별 쿼터는 2015~2017년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 소규모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구분했다. 품목별 개방형 쿼터의 규모는 신규 수출업체의 진입 가능성 등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업계 합의를 통해 품목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예를 들어 신규 수출자 진입 가능성이 희박한 열연강판은 개방형 쿼터 비중이 최소한(1%)으로 설정된 반면 진입 가능성이 큰 일반강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15%)으로 개방형 쿼터 비중이 설정됐다.

기본형 쿼터의 경우 업체별 2015~2017년 대미 수출실적에 따라 배분되며,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할 경우 일정 부분(반납분의 20%)은 개방형 쿼터로 이전함으로써 신규, 소규모 수출업체를 배려하기로 했다.

 협회는 업체별 연간,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해 쿼터를 운용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수출물량 조작,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향후 업계가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해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민철 철강협회 부회장은 "전용시스템 구축 등 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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