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도움말 | |||||||||||||||||||||||||||||||||||
분류 | 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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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6-02 | ||||||||||||||||||||||||||||||||
조회수 | 191 | ||||||||||||||||||||||||||||||||||
사업개요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 시설 설치 및 운영, 유통 및 판매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소요사업비의 70%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사업대상자 지원조건 및 내용ㅇ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 126억원 이내
ㅇ 융자조건 :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ㅇ 사업자별 지원한도
ㅇ 자금융자 대상 및 사용용도
ㅇ 지원기준 및 사업의무
ㅇ 융자금 지급방법 : 사업진도 및 추진사항 등에 따른 일시 또는 분할 지급
ㅇ 융자 신청 기간 : 2018. 5. 28(월) ~ 2018. 6. 29(금)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우편 접수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기업신용평가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문의처ㅇ 한국농어촌공사 국제협력처(061-338-6523, 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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