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3차] | |||||||||||||||
지원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기간 | 2023-06-26 ~ 2023-0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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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6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원 지원계획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 금 5,000백만원 ○ 융자조건 : 연리 1.5%~2.0%,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담보 필요 -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 로 지원 ** 세부내역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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