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
지원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기간 | 2023-06-01 ~ 2023-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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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직접대출, 운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대출지원 ** 세부내역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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