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일반융자 포함) 집행 계획 | |||||||||
지원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 사업기간 | 2023-06-26 ~ 2023-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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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해외자원 개발 특별융자사업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일반융자 포함) 집행 계획 1.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융자 예산 규모 : 1,754억 원 2. 융자기준 가. 융자조건, 융자금의 상환 및 감면 등 ○ 융자 비율 :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 ○ 융자 기간 : 15년 이내(조사(탐사) · 개발 · 생산 사업별, 석유·광물자원개발사업별로 상이) ○ 이자율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1호) 에 정한 이자율 ○ 융자금 감면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 3제2항에 따라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등 ** 세부내역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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