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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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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지원 공고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사업기간 2023-06-01 ~ 2023-11-30

장기 저리 조건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제납하지 않은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 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등은 제외

☞ 2023년 "제조업 끼임·추락 고위험 3대 업종","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사업장"은 우선 지원



** 세부내역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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