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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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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지원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사업기간 ~

사업개요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 소재 중소기업

☞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녹색기술인증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관련공고조회

ㅇ 신기술인증(NET)  관련공고조회

ㅇ 신제품인증(NEP)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1」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ㅇ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단, 조기상환 후 재 융자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이후 신청 가능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제외)
- 경영안정지원자금의 4년연속 수혜기업은 1년유예 후 신청가능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기업은 1년유예 후 신청 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ㅇ 금리우대

연번

대 상 기 업

우대율

비 고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수상기업

1.0%

수상일로부터 3년이내

노사문화대상, 녹색인증기업, 고용인증기업,

품질경영우수기업, 노인일자리창출 인증기업 ,

여성·장애인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업,

우수장수기업, 수출의탑(천만불미만) 수상기업

0.5%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국내복귀기업*

0.5%

착공신고일부터 5년이내

태양광‧바이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기업

0.5%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

0.5%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 2022년 신·증설 착공기업

1.0%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0.5%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충북도 지정 일류벤처기업

1.0%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충북도 인증 고용우수기업

0.5%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도내 공장 착공신고일부터 5년 이내 신청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02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570억원, 은행협약자금 3,450억원)
 
ㅇ 지원조건(단위 : 억원, %)

자 금 별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기업부담)

비 고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0

3년거치5년상환

변동금리

(‘21. 4분기 2.17%)

부지매입비(임차보증금포함) 및 건축비 소요자금의 75%이내

경영안정지원자금

5

2년 일시상환

은행자율금리-1.8%

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천만원까지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5

2년 일시상환

은행자율금리-1.8%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3

2년 일시상환

은행자율금리-1.8%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5(시설)

2년거치3년상환

연 1.8%(고정)

 

2(운전)

2년 일시상환

청년창업지원자금

1

1년거치4년상환

연 1.8%(고정)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

2년 일시상환

연 1.8%(고정)

 

매출감소기업특별자금

0.5

2년 일시상환

연 1.8%(고정)

 
※ 세부지원 사항은 「붙임 1」 참조,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변동금리는 매분기 도 홈페이지에 공지
 
ㅇ 접수기간

자금별

총액

(억원)

접 수 시 기 및 규 모

비고

1

2

3

4

창업및경쟁력

강화자금

1,000

1.10~1.14

400억원

3.14~3.18

300억원

6.13~6.17

300억원

8.22~8.26

실효자금

 

경영안정

지원자금

2,000

1.10~1.14

700억원

3.14~3.18

700억원

6.13~6.17

600억원

8.22~8.26

실효자금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150

1.10일부터

소진시까지

50억원

3.14일부터

소진시까지

50억원

6.13일부터

소진시까지

50억원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300

1.10일부터

소진시까지

150억원

 

6.13일부터

소진시까지

150억원

   

벤처지식산업

지원자금

150

1.10~1.14

50억원

3.14~3.18

50억원

6.13~6.17

50억원

8.22~8.26

실효자금

 

청년창업

지원자금

20

1.10일부터

소진시까지

       

특별경영안정

지원자금

300

1.10~1.14

150억원

   

8.22~8.26

150억원

 

매출감소기업

특별자금

100

1.10일부터

소진시까지

40억원

3.14일부터

소진시까지

30억원

6.13일부터

소진시까지

30억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및 경영안정지원자금은 사업장 소재 지역에 따라 2차 및 3차접수가 제한될 수 있음
※ 접수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대출기한 및 취급은행

자 금 별

대출기한

대 출 취 급 은 행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6개월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경영안정지원자금

3개월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새마을금고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3개월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3개월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3개월(운전)

6개월(시설)

청년창업지원자금

3개월

국민,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 기업 제외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개월

매출감소기업특별자금

3개월

※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온라인 : e-기업사랑센터(ebizcb.chungbuk.go.kr)
- 접수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043-230-9751~6)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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