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 ||||||||||||||||||||||||||||||||||||||||||||||||||||||||||||||||||||||||||||||||||||||||||||||||||||||||||||||||||||||||||||||||||
지원기관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사업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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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금융ㆍ보증 우대,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년도(2020년도)의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수출금융ㆍ보증, 금리ㆍ환거래조건 우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2020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기업 *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등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정(유효) 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ㅇ 주요지원 내용 :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붙임 1) “수출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 참조 ①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 수출바우처사업·해외규격인증사업·수출인큐베이터사업·수출컨소시엄사업 등 참여시 우대, 해외 판로개척 및 기술교류 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②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심사 완화 등 ③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
ㅇ 수출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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