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공고 | |||||||||||||||||||||||||||||||||||||||||||||||||||||||||||||||||||||||||||||||||||||||||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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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국내 농어업인들의 소득증진과 농수산식품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수산물을 수매ㆍ가공ㆍ유통ㆍ수출하는 사업자 등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ㆍ시설),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사업대상 : 농수산물을 수매·가공·유통·수출하는 사업자(식품 수출사업자 포함) 또는 해당분야 사업 준비 중인 사업자로서 2022년 중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자로 사업별 신청자격과 대출조건을 충족한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ㅇ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산발전기금
ㅇ 융자사업 및 규모 (※ 담보대출)
* 금리방식 : 사업자가 대출약정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 상환시까지 유지되며, 변동금리의 변동주기는 6개월 단위임(수산물은 3개월 단위로 변동)
* 정책자금 종류, 대출금리, 예산규모는 정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고정금리는 현재 농ㆍ어업경영체 2.5%(시설자금 2.0%), 일반업체 3%임 (변동금리는 대출월 변동금리 적용)
* 사업실적에 따라 자금이 배정되며, 대출금액은 신용도·담보 평가 및 국가 재정여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온라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ㆍ 자금지원 → ‘정책자금 종합지원 바로가기’ 클릭 → 자금신청/정산 → 정책자금신청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하단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등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문의처(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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