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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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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2007년 지식기반 서비스 육성 ..
지원기관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 사업기간 ~
- 지식 정보화 시대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육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동시에 안정적인 
  내수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지식기반서비스업(운전자금 융자지원시 전업율 30% 이상, 단 S/W업종은 예외)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종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우측 참고자료 참조)를 초과하는 기업(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특별경영안정사업 중 재해복구, 
  회생특례자금 신청기업, 간편장부대상사업자는 신청가능)
- 정책자금 지원잔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공단 신용평가 A등급 또는 신용등급평가회사의 BBB이상 등급인 기업 
- 정책자금 융자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 
- 정책자금 융자잔액이 4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 법정관리 · 청산
  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정책자금 유용 등의 사실이 있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자
- 시설자금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자금 및 사업장확보자금 - 운전자금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융자금리(변동금리) : 연 4.4%(기준금리)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단, 중진공 신용대출시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운전자금 : 3년이내
  (거치기간 1년이내 포함) 
- 융자한도 : 업체당 연간 총 10억원 이내(운전자금 5억원 포함)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출
- 지식기반서비스업 융자지원 신청서 1부 - 최근 3년간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금융거래확인서 1부
- 매월 1일 ~ 10일까지 
  ※지역본(지)부별로 매월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하므로 지역본(지)부에 따라 매월 접수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 
- 연락처 : 02-769-6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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