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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신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지원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기간 2023-05-17 ~ 2023-11-30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3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대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같은법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에 따른 중견기업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대기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64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발급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발급 대상 기업 중 대기업



** 세부내역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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