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신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 |||||||||
지원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기간 | 2023-05-17 ~ 2023-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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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3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대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대기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대상 기업 중 대기업 ** 세부내역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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