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 | |||||||||
지원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사업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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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3-330호 2023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충청북도공고 제2022-1752호(2022.12.31) 『2023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수정공고』의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의 신청기간 등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지원규모 : 3,9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원, 은행협약자금 3,450억원) 2. 변경내용 :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2차분 배정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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