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 희망기업 모집 공고 | |||||||||
지원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기간 | 2023-04-12 ~ 2023-0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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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 지원대상 -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디자인 전문기업* 및 디자인혁신유망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지흥법 제9조에 의거, 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 ** 디자인혁신유망기업 : 2017년~2022년 디자인혁신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기업별 최대 1억원(100% 보증서) 기보 심사에 의한 보증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억원까지만 100% 보증서 적용 * 초과금액은 기보 제규정에 따른 보증비율 적용 - 기술평가료 : 20만원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사업 ·법인 명의로 이미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 동일 사업주가 1개 이상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개 기업에 한하여 지원 · 동일 사업주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 명의로 이미 기술보증기금을 이용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신용펑가 등급이 CCC 또는 그 이하의 등급인 기업 ** 세부내역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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