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2차] 공고문 | |||||||||
지원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사업기간 | 2023-06-12 ~ 2023-0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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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공고 제2023-330호(2023.3.9.) 『2023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공고』의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의 지원규모, 신청기간 등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지원규모 : 4,1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원, 은행협약자금 3,650억원)
2.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조기상환 후 재 융자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 경영안정지원자금의 4년 연속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가능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 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 세부내역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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