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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지원기관 진천군 사업기간 2024-01-22 ~ 2024-11-30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우리 군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천군수


1. 운영개요

가. 지원근거 : 진천군 관광진흥조례 제4조

나. 운영기간 : 2024.1.22. ~ 12. 31. (해당 예산 소진시까지)

다.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라. 사업비: 3,000천원

마.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세부내역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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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국내외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공고(2024).hwp 110.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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