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
지원기관 | 고용노동부 | 사업기간 | 2024-02-05 ~ 2024-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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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24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 세부내역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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