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아세안 국제공동제작지원 사업 공고 | |||||||||||||||||||||||||||
지원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 사업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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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한국과 아세안의 공동제작 활성화 및 아시아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실사 장편(60분 이상) 영화의 제작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한-아세안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의 IP 저작권을 보유한 영화제작업자
☞ 편당 최대 1억 원 지급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실사 장편(60분 이상) 영화
ㅇ 자격요건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내용 및 규모 : 장편 부문(영화)
ㅇ 사업기간
ㅇ 보조금 용도 : 순제작비 신청방법 및 서류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영화진흥위원회 국제교류팀 담당자 이경목 주임(051-720-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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