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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기술 탈취 대책 ‘실효성’ 높여야
분류 국내기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05
조회수 295
[임흥순 해설위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기술 탈취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한 경우는 6백40건이 넘고 건당 피해금액도 17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최근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술 탈취 피해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최대 3배 배상액을 대폭 올린 내용입니다. 또 소송이 제기됐을 때 기술 탈취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도 가해 기업으로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입증책임은 피해기업이 떠맡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모든 거래에는 기술비밀유지서약을 체결하고 넘겨받은 기술 자료는 폐기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지금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서 신고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기술 침해를 이유로 한 특허소송의 경우에도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20건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빼앗는 것은 금전적인 피해를 넘어 우리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번 정부 대책을 실효성 있게 보완해서 앞으로 기술 탈취가 근절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동반자로 여기는 대기업의 인식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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