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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中企 기술자료 요구 금지…기술탈취 입증책임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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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12
조회수 339
(종합)12일 당정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배


앞으로 대기업이 제품하자를 이유로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기술탈취 관련 특허소송이 발생할 경우 대기업에게도 입증책임이 부여되며, 특허침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물어줘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공언한 ‘제1호 정책’이다.

우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때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현재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최소화된다. 특히 제품하자를 이유로 기술자료 요구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서 제외된다.

또 다른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원도급자가 가져갔다 하더라도 반환하거나 폐기일자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원도급자가 계약기간을 어기고 기술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임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임치수수료를 감면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임치제도 활용규정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치수수료는 신규 가입 시 연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갱신시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3분의 1씩 감면된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특허소송 시 가해 혐의 대기업에게도 피해 주장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는 입증책임이 주어진다. 또 하도급법, 특허법 등 기술탈취 관련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상향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기술보호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 부처 차관급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관련한 모든 피해사례 접수와 대응을 맡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술탈취 근절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운영한다

기술탈취와 관련한 중소기업 법적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공익법무단'을 운영하고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또 특허공제, 소송보험, 정책자금 등을 통해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대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기술탈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보였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가장 큰 고충이던 '피해 입증'과 '소송 장기화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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