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프트웨어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 | |||||||||||||||||||||||||||||||||||
지원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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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유망 소프트웨어(SW)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보증, 투자유치 지원 등의 기술금융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SW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 SW기술가치평가, SW IP(지식재산권) 평가, SW IP(지식재산권) 패스트보증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SW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 대상 지식재산권은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자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 개요 - SW기술가치평가 지원(10건) (부문1) ㆍ (개요) 투자유치에 활용 가능한 전문적 SW기술가치평가 - SW IP(지식재산권) 평가보증(65건) (부문2) ㆍ (개요) 은행 자금융자(대출)을 위한 SW기술 IP평가보증 - SW IP(지식재산권) 패스트보증(35건) (부문3) ㆍ (개요) 은행 자금융자(대출)을 위한 SW기술 IP평가보증
ㅇ 신청기간 - SW기술가치평가 : ’21.2.24∼’21.3.12 * 접수기간 연장가능 - SW IP평가보증, SW IP패스트보증 : ’21.2월 ∼ 상시 * 예산소진시 마감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SW(소프트웨어) 기술가치평가 지원 : 이메일 접수(jmpark@nipa.kr) - SW IP(지식재산권)평가보증ㆍ패스트보증 지원 : 기업 소재지 관할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 문의ㆍ신청(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SW특허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사업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전략팀 SW기술금융사업 담당
ㅇ 보증․융자 문의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SW기술금융사업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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